법원, 무영건축 안길원 회장 영장 발부
인천지방법원은 20일 국내 3위의 대형 건축설계업체인 (주)무영종합건축사무소 안길원 회장(67)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안 회장과 무영건축 임모 사장에 대해 특가법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회장은 지난 2001년부터 올초까지 무영건축사업소를 운영하면서 25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횡령한 돈 중 일부가 정치인들과 공무원 등에게 월급 형식이나 자문료 명목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민주당 전 의원 ㄱ씨는 자신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를 무영건축에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월 200∼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주당 전 의원 ㄴ씨도 안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이면서 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부인 ㄷ씨도 무영건축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인천시 산하 공기업 감사 ㄹ씨와 전 구청장 출신 ㅁ씨 등 서너 명이 안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천시 공무원들도 용돈 성격의 돈을 받았으며, 현역 국회의원도 조만간 소환될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안 회장은 인천고와 인하대 건축과를 졸업한 인천 토박이로 인천의 '마당발'로 통한다.
무영건축은 인천에서 진행된 숭의운동장 복합단지와 송도 글로벌캠퍼스 등 인천에서만 30여개 넘는 각종 설계 사업을 수주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회장은 인천지역 개발사업이 한창이던 2005년 이후 회삿돈을 집중적으로 횡령했다"며 "안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과 공무원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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