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목욕탕 들어오면 에이즈 걸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인권위, 진정 접수하고 조사 착수]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중목욕탕 출입을 저지당한 우주베키스탄 출신 귀화인 구수진씨(30·여)와 관련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2년국내에 들어와 2년 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구씨는 2009년 귀화한 한국인이다.
그는 한국 정부가 발행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갖고 있으며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꿨다.
구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의 집 근처 목욕탕을 이용하려다'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제지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목욕탕 직원과 업주는 "외국인은 출입할 수 없다"며 "외국인이 사우나의 물을 더럽힐 수 있고 에이즈(AIDS)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국 손님들이 거부감을 느껴 외국인은 절대 출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귀화한 한국인이라고 설명했지만 업소측으로부터 "생김새가 외국인이고 개업 당시부터 외국인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일관된 영업방침"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구씨는 업소측의 부당한 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역시 외국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을 규제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관계자는 "구씨의 아들이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며 "구씨는 아들 역시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처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차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으며 구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이 접수된지 하루밖에 안돼 정확한 내용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며 "인종차별 행위가 드러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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