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무혐의' 종결할 듯

입력 2011. 10. 13. 03:03 수정 2011. 10. 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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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장관순 기자]

검찰이 '10억여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을 무혐의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제기한 정권 실세 대상 금품로비 폭로의 신빙성이 낮다는 판단을 수사 과정에서 내린 데 따른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2008~2009년 신 전 차관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받아갔다던 5000만원어치 상품권 중 일부의 사용자가 확인됐다.

문제는 상품권 사용자가 신 전 차관 등 의혹에 연루된 실세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해당 사용자는 모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쓰면서 포인트를 적립해 신원이 쉽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착지가 확인된 상품권들은 이 회장에 의해 "신 전 차관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져간 것"으로 지목됐던 것들이다.

결국 이 회장의 상품권 관련 주장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미 최근 며칠새 검찰은 "밖에서 하는 얘기와 조사받으러 와서 하는 얘기가 다르다", "폭로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등 이 회장에 대한 불신감을 표출해온 터다.

"직접 돈을 줬다는 신 전 차관 관련 의혹을 빼고 다른 것은 실체가 없다"는 분위기가 검찰 내부에 만연해 있던 가운데 신 전 차관 부분 역시 실체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 됐다.

게다가 이 회장 스스로 신 전 차관이 거액을 받아는 갔으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혹의 실체가 확인돼도 알선수뢰 등 혐의 입증과 적용이 어렵다는 수사상의 한계마저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상의 실익이 거의 없다는 판단 아래 조만간 신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을 함께 불러들여 대질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이 이날 대질신문을 끝으로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실세 로비' 관련 수사를 접을 것이란 게 안팎의 전망이다.ksj0810@cbs.co.kr

檢, 이국철-신재민 대질신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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