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신고 포상금 16년만에 인상..최대 5억원

2011. 10. 4. 14:4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첩 등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국가보안유공자에 대해 지급되는 상금 상한이 현행 1억~1억 5000만원에서 5억~7억 5천만원으로 16년만에 인상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0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는 "이번 개정은 1995년 이후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고, 선거범죄 신고자포상금 등 여타 포상금 제도와 균형을 맞추어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신고 의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현재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은 최대 5억원, 부패·비리신고자 보상금은 환수금을 전제로 최대 20억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은 과징금을 전제로 최대 10억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문의 :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02-2110-3534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