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이자 수입만 1400만원.. 하지만 그는 노숙자

금품 1000여만원이 든 손가방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노숙자가 경찰 조사 결과 매달 은행 이자만 1400만원 받는 알부자로 밝혀졌다.
22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박모(52)씨가 20돈짜리 금줄이 달린 손목시계(570여만원 상당)와 현금 500여만원이 든 검은색 손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 박씨는 이날 새벽 술에 취해 인천 자유공원 근처 야외 계단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손가방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박씨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자처럼 생활했다면서도 손가방에 큰돈을 갖고 다녔다는 주장에 의문을 품었다. 이 문제를 제기하자 박씨는 "부모로부터 재산 수십억원을 물려받아 그 이자로 먹고산다"며 "못 믿겠으면 내 거래 은행에 확인해 보라"고 했다. 확인 결과 그는 은행으로부터 매달 1400만원 정도 이자를 받는 자산가임이 밝혀졌다. 은행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그의 예금이 모두 얼마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박씨는 "결혼을 하지 않아 부양가족이 없고, 예전에 큰 농사를 지은 적은 있다"며 "한때는 집을 갖고 살았지만 답답하기도 하고 아침에 운동하는 것도 즐겨서 1년여 전부터 바깥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1년여 동안 서울 역과 동인천역, 인천공항역 등 지하철이 연결되는 곳을 떠돌아다니며 살았다는 그는 "답답해서 집이나 여관·호텔에서 사는 것은 싫고 굳이 돈 들일 일도 없어 바깥에서 생활한다"고 했다. 하지만 조카와 가끔 통화하는 등 주변 사람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사는 것은 아니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전혀 노숙자풍은 아니고 일반인들과 같은 차림으로 다녔다"며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손가방에 돈을 넣고 다니며 바깥 생활을 즐기는 일종의 기인(奇人)"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에게 현금을 갖고 다니는 것은 위험하니 현금카드를 만들라고 권했으나 시큰둥한 반응이었다고 했다.
경찰은 박씨 가방을 훔쳐간 사람이 '진짜 노숙자' 임모(51)씨임을 밝혀내고 임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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