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2사단 총기사건 첫 공판.."미쳤던 것 같다"

검찰 공소사실 피고인 측 대부분 인정
피고인 김 상병에 대해 '정신감정' 요청
(화성=연합뉴스) 이우성 김채현 기자 = 지난 7월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살해한 김모(19) 상병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0) 이병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재판장 최창룡 준장)에는 군 관계자와 피해 장병 가족, 취재진 등 30여명이 방청,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피고인들은 전투복 차림에 보라색 고무신을 신고 양팔을 헌병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내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떨군 채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재판부의 공소사실 인정신문에 김 상병의 변호인 측은 부대원 살해, 총기류 탈취 혐의 등 공소 사실 관계 대부분을 인정했다.
변호인측은 그러나 김 상병이 훈련소 인성검사에서 정신분열ㆍ성격장애ㆍ우울증 등 7가지 증세의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데도 제대로 조치가 안됐다며, 사건의 핵심인 범행 동기와 책임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지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며 김 상병에 대한 감정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상병이 수류탄을 던져 창고와 세탁건조장을 망가뜨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자살할 의도로 한 것"이고, 심야 초병근무 후 복귀하다가 A초병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는 "먼저 폭행을 당한 후 이뤄진 정당방위 행위"라고 변호했다.
정 이병의 변호인 측은 정 이병이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했으나 부대원을 직접 해치지는 않았다며, 선임이 권하면 후임이 거절할 수 없는 독특한 군 문화를 참작해보면 당시 상황은 명백한 책임조각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김 상병은 범행 이틀 전 밤 해안경계근무 후 숙소를 이탈해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했고, 사건 전날 막걸리를 마신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상병은 재판부의 증거조사 절차에 앞서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비교적 또박또박 준비한 모두진술서를 10여분간 읽으며 유가족에게 속죄의 뜻을 전했다.
그는 "저는 입이 수만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죽일 놈입니다. 꿈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라며 속죄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김 상병의 정신감정 신청,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초 해병대사령부에 대해 기수열외와 가혹행위 등을 직권조사한 결과와 관련기록, 김 상병의 훈련소 인성조사결과 기록 등의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들였다.
또 소초장 이 모 중위, 부대원 남모 상병, 정모 이병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내용 설명,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제시 등으로 1시간30분 동안 이어졌다.
공판을 지켜보던 고 박치현 상병 등 피해자 가족들은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내내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았다.
공판이 끝난 직후 피해자 가족들은 김 상병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김 상병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죽이기까지 한 놈을 피해자라구"라며 욕설을 퍼붓는 등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정신감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2차 공판 기일은 추후 통보키로 했다.
김 상병은 지난 7월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하고 범행에 앞서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한 혐의로 지난달 3일 김 상병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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