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원 "애플, 리퍼폰 교체비용 반환책임 없다"
박대로 입력 2011. 9. 7. 14:05 수정 2011. 9. 7. 17:26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정인재 판사는 7일 아이폰 구매자 강모씨가 "중고수리폰(리퍼폰) 교체비용 29만원을 돌려 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아이폰4 관련 약관 동의서에 서명했고, 나아가 애플사가 강씨에게 리퍼폰에 대한 약관 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폰4가 액체류 접촉으로 고장 났을 경우 수리해주지 않고 대신 29만원에 리퍼폰을 준다는 내용의 애플 약관 규정 자체를 무효로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월초 아이폰4에 액체가 스며들어 고장 나자 수리를 받기 위해 애플 AS센터를 방문했지만 '액체류 접촉으로 고장 난 아이폰4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애플 약관에 따라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중고를 새 것처럼 수리한 제품)'으로 교환해야했다.
이에 강씨는 "액체류 침입 고장에 대한 수리 불가 방침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제품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애플은 나와 계약할 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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