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수가·적응증 등 결정배경은

2011. 9. 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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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등 언론에서 보도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이하 ESD)'과 관련, 절제술 수가와 적응증 등의 결정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복지부는 '위선종 및 2cm 이하 조기위암'만 시술 대상으로 정한 것에 대해 "2cm 초과되는 조기위암의 경우 암재발, 림프절전이 가능성이 높은 점, 사망률 등 최종 치료결과 근거가 불확실해 제외했으며 일본에서도 암을 포함해 3cm 병변절제만 수가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도와 대장은 시술 중 천공(perforation)의 위험이 높아 제외됐으며, 일본의 경우도 대장조기암에 대해서 수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수가 현황(2010년 기준)

복지부는 '행위료 21만원, 치료재료 9만원'으로 수가가 책정된 것에 대해 "종별가산율 및 선택진료료를 제외한 행위료 21만원은 상대가치총점을 관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받는 기존 절차에 따라 결정됐다"면서 "절제용칼 개당 9만원은 치료재료 업체인 올림푸스(시장점유율 75%) 등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원가자료를 제출한 업체의 가격 수준에 맞춰 상한금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비급여와 급여 비교시 실부담 10만원 차이 불과'에 대해 "비급여 시에는 100% 본인부담(250~300만원)이나 급여 시에는 암환자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로 5% 정도(상급종합병원 약 23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어, 실부담 10만원 차이에 불과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ESD를 못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과 관련해 "2cm 이상의 조기위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 사망률 감소 등 치료효과 근거가 확실한 개복 또는 복강경을 통한 부분 위절제술 시행이 필요하며 크기가 2cm이하로 편평한 모양의 간단한 조기암의 경우 기존 내시경적 점막절제술(EMR)로도 치료가 가능하며 이외는 흉부외과, 외과적 절제술 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SD 및 EMR 기본개념.

따라서 복지부는 '위선종 및 2cm 이하 조기위암 환자의 수술행위 수가와 절제용 칼 상한금액'에 대해 "행위료 수가는 학회의 수가조정 신청을 받아 대한의사협회,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칠 것"이라면서 "절제용 칼 상한금액은 업체의 원가자료 제출을 추가로 받는 한편 관세청의 수입원가 자료 및 국공립병원의 공급가격 등을 조사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ESD 시술이 불가해진 2cm 초과하는 조기위암과 조기식도·대장암'에 대해 "학회의 추가 자료제출 등을 받아 2cm 초과 조기위암, 식도·대장암 조기암에 대해 ESD가 유효성이 있는 지에 대해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아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급여 전환 결정 과정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20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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