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조이지만 새희망홀씨는 '활짝'

윤예나 기자 2011. 9. 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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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강화하면서 최근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창구가 좁아졌다. 그러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빌려주는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를 이용하는 서민들은 이런 어려움에서 한 발짝 비켜가게 됐다. 지난 5일 은행권이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새희망홀씨 대출 목표치를 1조2000억원까지 올려잡는 등 취급을 활성화하기로 했기 때문. 최근 일부 은행은 이 상품 금리를 0.5~1.0%포인트까지 낮추기도 했으니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창구를 찾아볼만 하다.

새희망홀씨란 은행권이 작년 11월부터 새롭게 출시한 서민전용 신용대출 상품이다. 6일 현재 전국의 16개 시중은행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새희망홀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신용평가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 이내이며,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최장 5년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이 상품은 전 은행권이 공용으로 출시한 상품인 만큼 대출조건과 금리에 큰 차이는 없다. 금리는 최저 7%대에서 최고 14%대까지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문화 가정·다자녀(3자녀이상)가구·60세 이상 부모 봉양자 등에게는 각각 0.2%포인트씩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여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조건은 각 은행이 약간의 차이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해서 찾아가는 편이 좋다.

신한은행은 최근 새희망홀씨의 대출금리를 0.5~1.0%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하는 금리는 연 8.0%~연 11.5%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아파트 관리비·공과금 이체 고객이나 신용·체크카드 이용고객, 급여이체, 예금통장이나 신탁 가입 고객 등에게는 각각 0.2%포인트씩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또 만기일시상환형을 선택한 고객이 원금 연체 없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5년 동안 매년 연 0.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준다.

우리은행의 경우, 광복 66주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금리를 깎아주고 있다. 올해 10월12일까지 개인마다 다르게 산정되는 가산금리를 0.5%포인트 깎아주고 있기 때문에 연 6.45%~ 연 13.45%로 이용할 수 있다.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우리은행 급여이체자에게는 0.2%포인트씩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분할상환원리금을 30일 이내로만 연체한 성실상환자에게는 1년마다 0.25%포인트씩 총 네 번 금리를 깎아주고 있다.

국민은행은 새희망홀씨상품을 고정금리로만 취급한다. 기본금리는 연 12%~연 14%까지이며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에게는 3개월 단위로 0.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주고 있다.

기업은행은 새희망홀씨에 최고 연 11%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거나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소기업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에게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앞으로 새희망홀씨 공급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당분간 은행의 한도가 모자라 대출을 중단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한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새희망홀씨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간 목표치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3개월 이상 연체정보나 부도 등 신용도 판단정보나 조세·과태료 등을 체납해 공공정보가 기록된 상태라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또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한 대출금이 있거나,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한 기록이 4번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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