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 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 정당"

전병윤 기자 2011. 8. 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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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정부가 4대강 살리기사업을 위해 낙동강의 사업 대행권을 회수한 것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경상남도가 낙동강 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헌재에 제기했던 권한쟁의심판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고 31일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 상호간 권한 유무에 관한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재는 낙동강 사업은 국가하천에 관한 하천공사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국가사무이므로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낙동강 유지·보수 공사 부분만을 떼어내 독립된 권한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유지나 보수 부분만을 떼어낸다 하더라도 국가가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불과해 경상남도의 권한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상남도가 주장한 주민 복리에 관한 자치권한 침해와 관련해서 헌재는 국토부장관이 대행계약, 회수 과정, 사업 내용에서도 제약을 가한 적이 없어 자치권한이 직접 제약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국토부는 "헌재는 사업 회수로 인해 경상남도의 경제적·복지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게 됐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이고 사실상의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해 경상남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변론 없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경상남도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은 지난 24일 부산고법에서 기각됐고 본안소송인 대행협약 유효 확인소송은 창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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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by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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