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MB정부 부동산 관련 주요 대책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2008년 6월11일 지방 미분양 주택 대책
▲지방 미분양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70%로 완화▲지방 미준양 취득시 1년간 취·등록세 50% 감면, 양도세 면제 2년 연장▲매입임대주택 사업자 1년간 의무임대기간 10년→5년 단축, 면적요건 전용 85㎡이하→149㎡이하 완화
◇2008년 8월21일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지방 미분양, 주공·주택보증이 분양가의 70~75%에 매입▲민간건설사 택지비 산정시 가산비 인정▲재건축 후분양 의무규정 폐지,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후분양 민간아파트 주택기금 지원▲인천검단신도시 2만6000가구, 오산세교신도시 2만3000가구 조성▲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공공택지 3~7년, 민간택지 1~5년으로 완화▲30년 장기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지방광역시까지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면제▲주택건설사업자 토지 종부세 비과세 및 미분양 비과세 3년→5년 연장▲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원이상→100억원이상) 1년 연기
◇2008년 9월19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2018년까지 수도권 300만각, 지방 200만가구 공급▲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공급▲사전예약제 도입
◇2008년 10월21일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건설사 유동화 채권발행 위해 공적보증기관이 신용보강▲투기지역내 준공후 미분양 담보대출 허용▲건설사 보유토지 3조원까지 정부 매입▲공영개발 공동택지 제3자 전매 허용▲지방미분양 2조원까지 환매조건부 매입
◇2008년 11월3일 경제위기종합 대책
▲강남3구 외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전부 해제▲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85㎡이하 60%이상'으로 완화▲재건축 용적률 법적 상한(300%)까지 허용▲1가구2주택자, 지방 미분양 매각시 일반세율 2년간 적용▲1가구1주택자, 지방 주택 취득시 1주택자로 계속 인정
◇2009년 2월12일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및 국토해양부 주택법·공급규칙 개정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비과밀억제권역 5년간 전액, 서울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년간 50% 감면▲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발의(의원입법)▲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1~5년으로 단축
◇2009년 8월27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 공급▲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 지정, 연2회 사전예약 실시▲위례신도시에 보금자리주택 2만2000가구 공급▲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및 특별공급 비율 조정
◇2009년 7월~10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60%→50%로 강화▲DTI규제 수도권 제2금융권까지 확대
◇2010년 3월18일 당정협의
▲지방의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및 미분양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지방 민간택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2010년 4월23일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매입 5000억원→3조원 확대, 준공전 미분양 2만 가구 매입▲미분양 리츠·펀드로 준공후 미분양 5000가구 감축▲주택금융공사, 1조원 규모 신용보강으로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P-CBO) 활성화▲한국토자주택공사(LH) 준공후 미분양을 1000가구 매입▲강남3구 외 6억원이하 85㎡이하 기존주택 매매자에 2억원(연 5.2%)까지 융자
◇2010년 8월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무주택 및 1가구1주택자 대출에 한해 DTI 한시적 자율화▲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 2억원까지 주택기금 지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연장,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4900만원→5600만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전세자금 및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강화▲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80%→50% 축소, 예약시기 조절▲민영 보금자리주택 공급비율(25%) 상향조정▲3조원 규모 P-CBO 및 CLO 순차발행▲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 확대
◇2011년 1월13일 물가안정대책(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 포함)
▲판교 순환용 주택 1300가구, 공공 보유 준공후 미분양물량 2554가구 공급▲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기금(연리 2%) 건설자금 한시 특별지원▲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규모 5조7000억→6조8000억원 확대, 6개월이상 무주택자 대출조건 폐지▲민간에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 재개
◇2011년 2월11일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국민주택기금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 6000만→8000만원 확대, 금리 연 4.5%→4.0% 인하▲국민주택기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전세보증금 8000만→1억원 이하 확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 5조8000억→7조원 확대▲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 요건 완화▲공모형 리츠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 한시 과세특례, 취득세 감면 최대 30%→50% 확대▲준공후 미분양 임대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취득후 5년간 양도세 50% 감면▲수도권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건설비율 17%→최대 20% 상향
◇2011년 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DTI 자율적용 3월말 종료, 단 1억원까지 소액대출은 DTI 심사면제▲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DTI 비율은 상향▲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 올해 말까지 연장▲주택거래시 취득세 연말까지 50% 감면
◇2011년 5월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부실 PF 사업장 조정에 민간 배드뱅크 활용▲대한주택보증 PF 대출 보증 5000억원→1조5000억원 확대▲주택건설사업자가 주주로 참여한 PFV에 공공택지 전매 허용▲2012년까지 미분양 투자 리츠·펀드·신탁사에 종부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법인의 신규 주택 임대사업 허용(5년 이상 임대 조건)▲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1주택자(9억원이하) 양도세 비과세요건 중 '2년 거주요건' 폐지▲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평균 18층) 폐지▲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 및 가구수 제한 폐지◇2011년 6월30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1~5년→1~3년 단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 완화 추진▲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차등화
◇2011년 8월18일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3가구이상→1가구이상 임대로 완화▲매입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소형주택 전세보증금 소득세 한시 배제▲LH 다세대매입임대 2만가구 공급▲대학생 보금자리 기숙사에 주택기금 지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연 5.2%→4.7% 인하▲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연소득 3000만원이하→5000만원이하 확대▲전세자금 대출보증금(저소득가구 대출) 한도 5000만원이하→6000만원이하 확대, 상환기간(근로자·서민 대출) 6년→8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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