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전월세대책]대학생 보금자리 기숙사 공급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대학이 자체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주택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보금자리 기숙사'가 공급된다.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 1000가구도 올해 추가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안정대책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최근 전셋값 상승에 따라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판단하고 보금자리 기숙사를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대학이 자체 소유한 부지에 기숙사를 지을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건설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단 입주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의 저소득 대학생으로 한정된다. 현재 국민임대 입주자격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3인이하 가구는 280만5360원, 4인가구는 311만2900원, 5인이상가구는 329만6830원 이하여야 한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7만원 이하다.
또 정부는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1000가구를 올해 중에 추가 공급키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전용 85㎡이하 기존주택을 전세로 계약해 기초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등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2년이며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3만~12만원선에 공급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대학가의 노후된 하숙집 개량사업에 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해 대학가 주변 전월세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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