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유사석유 판 주유소 9곳 처분
이승호 2011. 8. 12. 17:26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수원시는 올해 유사석유를 판 주유소 9곳을 적발해 3곳은 사업정지 처분하고 나머지 6곳은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또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를 시 홈페이지와 유가정보 제공 사이트인 오피넷에 공표해 이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최근 파장동 G주유소와 오목천동 S주유소, 고색동 K석유, 세류동 D에너지 등 4곳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 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사실을 적발했다.
G주유소의 경우 지난해 9월 적발된 뒤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90%를 혼합, 판매하다 다시 적발됐고, 오목천동 S주유소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과 톨루엔 85%를 섞어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색동 K석유와 세류동 D에너지는 감사원이 실시한 유가보조금 지급실태 조사결과 화물차에 이동 주유기를 설치해 놓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 사업정지 1개월 처분됐다.
시 관계자는 "치솟는 기름 값때문에 유사석유 판매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경찰과 합동으로 정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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