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인공눈물 사고 여드름약 못 살듯

2011. 8. 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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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었던 인공눈물약을 앞으로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드름치료제인 '크리신외용액'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오후 서울 목동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5번째 회의에서 소비자단체에서 재분류를 요청한 의약품 17개 항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식약청은 현재 전문의약품인 잔탁75㎎(성분명 라니티딘정ㆍ위장약), 히아레인 0.1점안액(성분명 히알루론산나트륨ㆍ인공눈물), 듀파락시럽(성분명 락툴로오스ㆍ변비약), 가스터디정(성분명 파모티딘ㆍ위장약) 등 4개 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있는 여드름치료제인 크리신외용액(성분명 클린다마이신외용액), 이멕신연고(성분명 테트라사이클린연고)는 전문약으로 바꿔야 할 품목으로 꼽았다.

이밖에 소비자단체가 일반약 전환을 요청한 오마코 캡슐(고함량 오메가3), 이미그란정(편두통약), 벤토린 흡입제(천식치료제), 테라마이신안연고(항생제안연고) 등 4개 품목은 현행대로 전문약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복합마데카솔연고(피부염증치료연고)도 현행대로 일반약으로 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밖에 시민단체와 여성계에서 일반약으로의 전환 요구가 높았던 사후응급피임약인 노레보정에 대해서는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자료조사 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식약청은 올 연말까지 현재 허가돼있는 의약품 3만9,254 품목 전체에 대한 재분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11년 만이다.

식약청은 "의약품 상시재분류시스템을 새로이 마련해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과 부작용 발생현황, 약리기전 비교 등 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원점에서 전문약과 일반약 간 재분류 논의를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여명의 직원으로 '분류추진태스크포스'을 꾸려 1차 재분류 작업을 거친 뒤 외부 전문가와 중앙약심의 자문을 통해 분류 여부를 확정 지을 계획이다. 공정성을 위해 의약단체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됐던 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도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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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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