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共 경호실장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의결 (종합)

김귀근 입력 2011. 8. 5. 15:46 수정 2011. 8. 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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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가보훈처가 5공화국 때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고(故)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의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훈처는 5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가 서류심사를 통해 안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5일 지병으로 별세한 안씨는 육군 소장으로 예편해 기본 자격은 있지만 금고 이상 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인지를 놓고 5ㆍ18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했다.

현행 국립묘지법에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안장 비대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보훈처가 뇌물죄로 실형까지 산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의결함에 따라 '율곡비리' 등 각종 비리로 복역했던 예비역 장성들의 국립묘지 안장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오늘이 보훈처 창설 50주년 기념일인데 기념일의 빛이 바랜 의결"이라고 비판했다.

안씨는 육군사관학교(17기)를 졸업한 '하나회' 출신으로, 수경사 30경비단장과 공수여단장,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경호실 차장 등을 거쳤다.

그는 군복을 벗은 뒤 1985년 장세동씨의 후임으로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발탁됐으며 5공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997년 징역 2년 6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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