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간호사 추행' 의사..기막히는 항소 사유

편집기획부 2011. 7. 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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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간호사의 엉덩이를 상습적으로 두드리는 등 강제추행을 일삼은 의사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간호사의 엉덩이를 상습적으로 두드린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41)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팩스로 문서를 전송하고 있던 간호사 김모(28)씨의 엉덩이를 2~3회 두드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를 업무 문제로 혼내던 중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네가 내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고 말하며 김씨의 어깨를 감싸 안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1심은 양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으나 양씨가 "김씨가 가족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무죄를 주장,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양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4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양심도 없는 양반이네" "성추행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가족에게 말합니까?" "항소 사유 한번 기막히네요" "벌금 400만원이 뭡니까? 실형을 선고해야죠"라며 어처구니없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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