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정차 과태료 수납 8월부터 인터넷으로
정태진 2011. 7. 14. 10:16
(천안=연합뉴스) 정태진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주정차 위반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낼 수 있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주정차 과태료를 조회하고 낼 수 있는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납부 및 인터넷 민원처리 홈페이지(http://parking.cheonan.go.kr)를 8월 1일부터 운영한다.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내거나 일반 계좌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입금해야 했다.
그러나 8월 1일부터는 평일이나 공휴일에 관계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정차 단속 부과 정보를 직접 조회, 본인의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과태료를 낼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홈페이지 구축으로 주정차 과태료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이 한결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과태료 징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t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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