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추적 피해訴 첫 승소

2011. 7. 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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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사가 아이폰, 아이패드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미국 현장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개인이 애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00만원을 받아낸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미국에서도 현재 애플의 위치추적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판례여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26일 김형석 씨(37ㆍ변호사)가 애플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소송에서 애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실제 김씨는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지난 6월 27일 애플코리아의 주거래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을 통해 지급받았다.

김씨는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의 위치정보는 아이폰 트래커(Tracker)만 있으면 누구나 초 단위로 개인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가 제기한 소송은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여부'가 아니라 '아이폰 트래커'로 인해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권리 침해를 받아 그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씨는 매일경제와 가진 통화에서 "애플이 와이파이존과 기지국 등을 이용해 위치정보를 수집 저장했다고 스스로 밝혔고 아이폰 사용자라면 트래커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위치추적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는 명백하다"고 말했다. 애플은 위치 수집 쟁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명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대로 위자료를 지급했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코멘트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인이 애플을 상대로 위치추적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자료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약 300만명으로 추정되는 아이폰 및 아이패드 사용자 중 상당수가 향후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내에서만 최대 3조원 규모의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씨는 "그동안 재판을 준비하면서 축적된 위치추적 기술 관련 전문지식과 이번 재판의 승소 경험을 토대로 국내 위치추적의 피해자들을 위해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의 위치추적 문제는 올해 2월 영국 프로그래머가 아이폰이 사용자 위치정보를 'consolidated.db'라는 이름의 숨겨진 파일에 저장한다는 사실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미국 의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유럽 각국도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코리아에 질의서를 보냈으며 7월 7일에는 이례적으로 미국 애플 본사에 조사단까지 파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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