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조법 시행 이후 상조업체 지급여력비율 높아져

2011. 7. 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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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 11일 공정위에서 법정자본금(3억 원)이상을 갖추고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을 체결한 상조업체의 재무 정보를 최초로 공개하였다. 상조업체들의 지급여력 비율은 2009년 67.1% 에서 작년 말 75.4%로 높아졌다.

상조업체의 자산 규모는 1조 2882억 원으로, 자산이 1,200억 원 이상인 상조업 업계 1위인 현대종합상조를 비롯한 17개이며 10억 원 미만인 업체는 194개로 집계되었다. 전년 9월부터 시행 된 상조법에 따라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회사만 시?도에 등록할 수 있고 업체의 재무상태와 선수금 보전방법 등을 공개, 선수금 보전제로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부금을 일정비율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노력들이 상조업체들의 지급 여력 비율을 높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원 신설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도 상조법 시행전보다 높아져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반적으로 상조업 내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상조법의 개정내용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 3억 원 이상 회사만 시.도에 등록하고 영업이 가능하며, 상조업체의 재무상태와 선수금 보전방법 등을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에 지급보증, 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또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원을 신설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는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만 내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시 영업일 3일 안에 환급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지연 시 지연이자가 지급 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강화되었다.

※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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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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