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흔들'..'롯데마트 강변점 영업중단'
【서울=뉴시스】박상권 기자 = 롯데마트 강변점이 5일 매장이 들어선 테크노마트의 사무동 건들이 흔들리면서 현재 영업을 중단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10여분간 테크노마트 39층짜리 사무동 건물의 중·고층부가 상하로 흔들리며 이 건물 상주 인원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장에는 소방관 23명과 소방차량 7대가 급파됐고 이후 현장 부근 출입이 통제됐다.
이에 롯데마트는 쇼핑객들을 건물 밖으로 피신시켰고 영업중단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 측이 직원 대피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딸로 알려진 한 트위터러는 "테크노마트 지하 롯데마트에서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조치도 못받고 지금 아직도 그곳에서 계시다고 합니다. 위에는 다 철수시키고 난리가 났는데 롯데마트 직원들은 쉬쉬 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도 테크노 마트 밑에 롯데마트에 계신데 걱정되 죽겠습니다. 일하시느라 나오라고 해도 알겠다고만 하고 못빠져나오고 계신거같은데.." 등의 트윗을 남겼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반박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고객들을 먼저 내보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같다"며 "현재 건물에 심각한 균열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장직원들에게 하던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대피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현재 이곳에 입주해 있는 은행과 우리(롯데마트)만 영업을 중단했다"며 "나머지는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롯데마트는 향후 의사 결정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사결정이 되는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 제41조 1항 2호에 근거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구역 내의 대피·퇴거명령을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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