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를 알고 나를 알면 '보험료는 ↓ 보상은 ↑'

*車보험료는 아끼고 보험금은 잘 받는 비법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 백 번 모두 이긴다"는 말이 있다. 이 격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도 응용할 수 있다. "자동차를 알고 나를 아는 '지차지기'(知車知己)를 실천하면 사고도 예방하고 돈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자동차 사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블랙박스, 도난방지장치, 에어백 등을 단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의 사양을 보험가입 때 보험사에 정확히 알려주면 나중에 해당 장치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을 때 보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새 부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특약도 있다. 현대해상의 경우 출고된 지 8년이 지난 쏘나타 및 아반떼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로 차를 수리할 때 중고(리사이클) 부품을 사용하면 부품당 최고 5만원을 돌려주는 상품을 내놨다.
요일제 자동차 특약에 가입하면 만기 때 보험료의 8.7%를 환급받거나 보험가입 때 8.3%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도 있다. 삼성화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만 35세 이상으로 부양자녀가 있는 노령차 소유자가 일반 가입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8% 할인해준다.
운행하는 차가 여러 대라면 보험기간을 같이 해 하나의(동일) 증권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지금 당장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좀 더 유리한 할인할증률을 적용받는다. 만기날짜가 같아 관리도 편하다.
운전자 한정특약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최대 35%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운전연령 한정특약의 만 30세, 35세, 38세, 43세, 48세 이상 등으로 세부노하됐다. 운전자 범위도 누구나 운전, 가족형제자매한정, 가족한정, 가족 외 1인, 부부한정, 커플한정(기명피보험자 플러스 1인), 1인 한정 등이 있고 운전자 범위가 좁아질수록 보험료는 줄어든다.
다만, 한정특약에 가입했다가 가입 조건 때문에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내면 보상이 어렵다. 따라서 보험료를 아낀다고 무조건 1인 및 부부 한정특약만 고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자신의 가입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연령한정을 선택할 때는 생일을 꼭 챙겨야 한다. 만 26세 이상 한정 등 연령한정특약을 선택할 때 생일까지 몇 달 부족해 보험료가 더 비싼 특약에 가입하는 운전자들 중 가입조건을 그대로 가져가 보험료를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
만으로 26세가 보험기간 중에 된다면 우선 25세에 해당하는 운전자 연령특약에 가입했다가 만 26세가 되는 날 26세 한정특약으로 바꾼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 차액을 받을 수 있다. 만 21세, 30세, 48세 등 다른 연령한정특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군대 운전병,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직,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은 모두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경력과 동일하게 인정받는다.
군대에서 3년간 운전병으로 근무했다면 최초 가입 시보다 보험료를 4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가입했더라도 병적 또는 경력증명서, 보험증권 사본 등의 서류로 입증하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외국에 나가기 전 할인율을 적용받았다면 승계할 수 있다. 국내에서 무보험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갱신 할인율을 그대로, 1개월 초과 1년 미만이라면 이전 계약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단 여권이나 출입국증명서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을 입증해야 한다. 또 국내에 있을 때 사고가 있었다면 할증될 수 있으니 승계 여부를 잘 따져야 한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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