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영세사업자 소득1원에도 피부양자 자격박탈"

2011. 5. 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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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영세사업자는 신고소득금액이 단돈 1원만 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금융권 고소득자들의 경우 연간 4000만원을 벌어도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2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영세사업자나 학원 강사, 작가, 신용카드 모집인 등 각종 수당을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연맹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기준'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이 단 1원이라도 있거나, 없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사업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x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다.

연맹은 납세자가 국세청에 이런 내역의 소득세신고를 하면 국세청은 이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통보, 공단은 곧바로 해당 납세자를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분류해 높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물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주로 부유층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 고소득자들은 연간 4000만원을 벌어도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어처구니없는 불평등이 유지되고 있음을 연맹은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은 "조금이라도 벌기위해 맞벌이에 나서는 일반 서민들은 소득이 조금만 포착돼도 건강보험 등이 지역가입자로 강제 분류돼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생계조차 불확실한 서민들에게는 어처구니없는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부익부빈익빈을 조장하는 현행 제도는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의 이번 문제제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 영세사업자 또는 인적용역사업자들과의 상담이 주된 계기가 됐다.

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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