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포스터 쥐그림' 대학강사 벌금 200만원
박유영 2011. 5. 13. 10:25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열린 주요 20개국(G20) 홍보물에 쥐를 그린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연구원 최모(29·여)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을지로 일대에 부착된 G20홍보 포스터 22장에 미리 준비한 쥐그림 도안을 대고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려 공용물을 훼손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박씨 등의 행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됐으며, 다수의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시한 만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창동 감독 등 영화인들이 박씨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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