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향, 누드화보 유출 업체 대표에 500만원 벌금형
2011. 5. 12. 03:53

레이싱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의 누드화보를 불법으로 상업적으로 유출한 모바일 서비스 운영 대행업체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측에 따르면 11일 김시향의 누드 화보에 노골적인 제목을 달아 유포한 모바일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대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특정 모바일 서비스망에 김시향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하며 사진과는 관계없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게재했다.
김시향은 지난해 12월, "상업적 목적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사진이 유출됐다"며 A씨를 비롯 전 소속사 관계자, 누드 화보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 등 3명을 고소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소속사 관계자와 소유업체 대표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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