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향 누드화보 유출' 모바일업체 대표, 500만원 약식기소

2011. 5. 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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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임영진 기자] 레이싱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29)의 누드 화보 유출로 고소된 모바일 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대표 윤모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는 "사진과 다른 노골적인 제목으로 누드 사진을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윤모 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모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19 플러스 KT 이동전화' 서비스망에 직원을 통해 김시향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했다. 검찰은 "사진과 제목이 달라 보는 사람들이 제목만 보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시향은 지난해 12월 누드사진 유출과 관련해 "상업적 목적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하고 출연 계약을 맺었는데 사진이 유출됐다"며 전 소속사 관계자 이모 씨와 누드 사진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업체 관계자, 모바일 서비스 업체 대표를 함께 고소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 관계자 이모 씨와 저작권을 주장한 업체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진 = 모비쿤

임영진 기자 plokm02@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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