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 세비에 후원금까지 압류될 신세

2011. 5. 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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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서 압류제외 신청 기각

법원의 공개 금지 결정을 무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던 조전혁(51·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세비 전액과 정치후원금 및 사무실 운영비 계좌까지 모두 압류당하게 됐다.

인천지방법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아 모두 1억45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조 의원이 세비 등에 대한 압류를 취소해달라고 낸 신청 사건을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법원의 금지 결정에도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을 자신의 누리집에 공개했다가 같은 해 9월 법원에서 이행강제금 납부를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게 되자, 후원금 관리 계좌와 국회사무처로부터 받는 사무실 운영비 계좌 등은 압류에서 제외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또 그는 세비 가운데 일반수당·정액급식비·가계지원비 등은 급여로 봐야 한다며, 급여채권의 50%에 대해선 압류를 금지한 민사집행법 제246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이들 예금이나 세비에 대한 채권이 민사집행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사건 경위와 신청인의 지위, 압류·추심 금액 등을 생각해보면 압류 결정으로 신청인의 경제생활이나 의원 활동에 뚜렷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신청인이 (이행강제금) 변제계획을 내지도 않아 성실한 채무 이행의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민사집행법 등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50%에 대해선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겸직이 허용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세비) 등은 근로자의 급여와는 성격이 달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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