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통기한은 일반 9·맨솔 6개월

석남준 기자 namjun@chosun.com 2011. 4. 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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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나면 수거·소각.. 반값에 팔다 걸리기도

지난 22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조일자가 한참 지나 소각해야 할 담배를 유통한 혐의로 한 담배회사 직원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따리상'이라고 불리는 무등록 판매인들에게 회사로부터 소각 처분 지시가 내려진 담배를 반값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기한을 꼼꼼히 따지게 되는 식품과 달리 애연가(愛煙家)들은 자신의 기호에 맞는 담배를 무심코 사서 피우게 된다. 제조일자에 따라 소각해버릴 정도로 담배에 지켜야 하는 유통기한이 정말 있는 것일까.

법적으로 담배회사는 담뱃갑에 유통기한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전 세계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관계자는 "확인 결과 담배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오히려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한 국제 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유통기한을 표시할 경우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내에 담배를 피우면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담뱃갑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FCTC 협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은 내부적으로 유통기한 규정을 두고 있다. KT&G 관계자는 "애연가들에게 일정한 맛의 담배를 제공하기 위해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내부 규정으로 유통기한을 두고 있다"고 했다.

KT&G의 경우 생산된 시점부터 1년까지를 담배의 유통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BAT코리아는 "담배는 회전율이 빠른 편"이라면서 "일반 담배는 9개월, 맨솔(박하향) 담배의 경우 6개월로 유통기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담뱃갑에는 유통기한 대신 담배가 생산된 날짜와 제조 공장번호, 담배를 생산한 기계번호가 표시돼 있다.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통기한을 관리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증발해 미세하지만 담배의 맛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담배회사들은 내부 규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담배를 수거한 후 소각한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소매점을 직접 찾아 유통기한이 지난 담배를 수거한다"고 했다. 전문 소각업체에서 소각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입회해 수량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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