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비난여론에 급제동..청와대도 '부정적'
박진호 2011. 3. 7. 12:39
<앵커>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고 청와대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3월 국회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오늘(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해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도 신중해졌습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3월에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법안 취지와 상관없이 검찰의 청목회 수사로 기소된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밥그릇 챙기기'비난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청와대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법 적용 시점을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에서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엄격한 잣대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어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박진호 j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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