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뻥튀기' 방산업체 대표 기소

신정원 2011. 3. 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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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구매계약' 직원 등도 기소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우리 군의 신무기인 'K11 복합형 소총', 'K1A1 전차' 개발 등에 참여했던 방위산업체 대표 등이 납품 단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납품 단가를 부풀려 거액의 차익을 챙긴 방위산업체 E사 대표 이모(67)씨 등 2명과 E사, 허위계산서를 발급해줘 범행을 도운 한모(42)씨와 한씨가 운영한 P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뒷돈을 받고 특정 부품제조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E사 직원 김모(48)씨 등 2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납품계약을 따낸 은모(45)씨 등 5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K1A1 전차사업에 참여하면서 방위사업청에 허위로 작성한 원가자료를 제출해 모두 27억여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다.

직원 김씨 등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납품 청탁 대가로 하청업체들로부터 4년 동안 5~10억여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K1A1 조준경 부품인 렌즈의 원소재 수입단가를 부풀리거나 직원들의 야간 근무시간을 늘리는 수법으로 원가자료를 부풀려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특히 E사가 직접 생산한 물품을 하청업체 P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속여 68억여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직원들의 생산 시간을 늘려서 적는 수법 등으로 노무비를 부풀려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납품원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원가정산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해 이같이 범행했다"며 "E사가 편취한 부당이득금은 국고에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사는 주·야간관측 장비류와 각종 화기· 화포에 사용되는 조준경 및 포경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K11 복합형 소총', 'K1 전차' 개발사업 등에 참여했다.

지난 3일에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모범 납세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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