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매몰..구제역 매몰 원칙 너무 허술
[뉴스데스크]
◀ANC▶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기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파묻거나 하천변에 대충 묻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염규현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VCR▶
경기도 평택의 한 농지,
구제역 매몰지라는 표지판과
사체가 썩을때 발생하는 가스를 빼기 위해
파이프가 박혀 있습니다.
제 발 밑에는
돼지 470마리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논의 주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이라는 농장 주인의 말만 믿고
시청에서 남의 논에
돼지들을 묻은 겁니다.
◀SYN▶ 피해자/논 주인
"50년을 벼농사를 짓던 논인데..
썩은 돼지를 묻어 놓고 연락도 없고.."
평택의 또 다른 매몰지.
구제역에 걸린 돼지 1100여 마리가 묻힌
이곳은 아파트 건설 예정지입니다.
이 곳 역시 땅주인인 건설회사 모르게
매몰을 한 바람에
다음달부터 땅파기 공사를 시작하려던
건설회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SYN▶ 농장 관계자
"여기를 안된다고 그래서
이걸 아직 회사랑 결정이 안 났어요.
(매립장소)를 옮겨야 될지
안 옮겨야 될 지.."
하지만 한 번 묻으면 감염우려로
최소 3년간은 다시 파낼 수 없어
땅주인들로서는 황당한 상황.
현재 구제역 매몰지와 관련된 법령에는
하천이나 주거지 가까운 곳에 묻어선
안된다는 단 두 줄 뿐,
입지선정부터 매몰방법까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농민들이 정하는 곳이면 남의 땅이나
하천 주변에 이르기까지 마구잡이로
묻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YN▶ 일선 지자체 관계자
"하천변은 안된다 그런 특별한 규정도
그냥 뭐 두루뭉술 해놨지. 이걸(매몰지)
갖다가 (하천에서) 몇 미터
이격(떨어뜨려라)해라
뭐라 이것도 없어요."
하천에서 백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지진이나 화산 지형은
피해야 하는 등 당국이 매몰과정을
구체적으로 감독하는 외국과 비교하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구제역 발생 석 달째.
어느 덧 전국의 구제역 가축 매몰장소는
4600곳을 넘었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염규현 기자 emai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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