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매몰..구제역 매몰 원칙 너무 허술

염규현 기자 email@mbc.co.kr 2011. 2. 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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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기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파묻거나 하천변에 대충 묻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염규현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VCR▶

경기도 평택의 한 농지,

구제역 매몰지라는 표지판과

사체가 썩을때 발생하는 가스를 빼기 위해

파이프가 박혀 있습니다.

제 발 밑에는

돼지 470마리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논의 주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이라는 농장 주인의 말만 믿고

시청에서 남의 논에

돼지들을 묻은 겁니다.

◀SYN▶ 피해자/논 주인

"50년을 벼농사를 짓던 논인데..

썩은 돼지를 묻어 놓고 연락도 없고.."

평택의 또 다른 매몰지.

구제역에 걸린 돼지 1100여 마리가 묻힌

이곳은 아파트 건설 예정지입니다.

이 곳 역시 땅주인인 건설회사 모르게

매몰을 한 바람에

다음달부터 땅파기 공사를 시작하려던

건설회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SYN▶ 농장 관계자

"여기를 안된다고 그래서

이걸 아직 회사랑 결정이 안 났어요.

(매립장소)를 옮겨야 될지

안 옮겨야 될 지.."

하지만 한 번 묻으면 감염우려로

최소 3년간은 다시 파낼 수 없어

땅주인들로서는 황당한 상황.

현재 구제역 매몰지와 관련된 법령에는

하천이나 주거지 가까운 곳에 묻어선

안된다는 단 두 줄 뿐,

입지선정부터 매몰방법까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농민들이 정하는 곳이면 남의 땅이나

하천 주변에 이르기까지 마구잡이로

묻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YN▶ 일선 지자체 관계자

"하천변은 안된다 그런 특별한 규정도

그냥 뭐 두루뭉술 해놨지. 이걸(매몰지)

갖다가 (하천에서) 몇 미터

이격(떨어뜨려라)해라

뭐라 이것도 없어요."

하천에서 백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지진이나 화산 지형은

피해야 하는 등 당국이 매몰과정을

구체적으로 감독하는 외국과 비교하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구제역 발생 석 달째.

어느 덧 전국의 구제역 가축 매몰장소는

4600곳을 넘었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염규현 기자 emai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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