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한다

2011. 2.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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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달시행 목표 정부에 건의확정땐 중국인들 대규모 투자 기대하반기 베이징등 4개 도시서 설명회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부터 2018년 강원도 평창 동계 올림픽 시설지구인 알펜시아 리조트에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적용하고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국내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 부동산에 일정 금액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해 2월 제주도에 한해 처음 도입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하반기 법무부, 지식경제부에 영종지구에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을 정식 건의하고 오는 3월 시행을 목표로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월 중으로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주관으로 대상지역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인 뒤 다음달 법무부, 지식경제부 실무자 회의를 거쳐 이 제도의 적용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3조원 규모의 복합휴양지인 미딘시티(운북복합레저단지)를 중심으로 중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과 관련해 중국인 투자자 전용 호텔상품 개발과 부동산 상품투어코스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베이징, 상하이, 다롄, 칭다오 등 4개 주요도시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도입되면 중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외자본 유입이 촉진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체류와 휴양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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