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사회정의에 맞는 일 하고 있는가?"

2011. 2. 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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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2월 7일 (월)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임종인 변호사

▶정관용 > 오늘 2부에서는 국내 최대 로펌이지요, 김 & 장 법무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진국형 로펌이라는 칭찬, 또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는 로비집단이라는 비판을 을 동시에 받고 있는 곳이 법무법인 김 & 장이에요. 최근에 여러 차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박한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김 & 장 소속이지요. 김 & 장의 김영무 대표, 증인으로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외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해서 민주당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또 지난달 30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측에 김 & 장 조사특위를 제안하겠다고 밝혔어요. 투기자본이나 재벌이 재산을 빼돌리고 노조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김 & 장이 법률 자문을 했다... 이것이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의 주장입니다. 이래저래 화제가 되고 있는 법무법인 김 & 장 일찌감치 김 & 장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책을 쓰신 바가 있어요, 전 국회의원이지요, 임종인 변호사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종인 > 예, 안녕하십니까. 임종인입니다.

▶정관용 > < 법률사무소 김앤장 > 이라는 제목의 책을 3년 전에 쓰셨지요.

▷임종인 > 예, 2008년 1월에 책을 냈습니다.

▶정관용 > 여기 보면 부제가 신자유주의를 성공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 이야기, 이렇게 나와요. 임종인 씨도 변호사신데.... ▷임종인 > 예,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돈을 잘 버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정관용 > 어쨌든 국내 최대의 로펌을 분석하는 책으로는 처음 나온 거잖아요. ▷임종인 > 그렇습니다.

▶정관용 > 왜 이런 책을 쓰시게 되었어요? 우선 그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김앤장이 모든 것을 디자인했다

▷임종인 > 예, 2006년도에 제가 국회 법사위원으로 있었는데요, 그때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사건이었습니다. 론스타는 그 당시에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였습니다. 그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외형 자본금이 62조인 외환은행을 1조 4천억원에 인수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법원, 검찰에서 문제가 됐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저도 법사위원으로서 당연히 파헤쳐 봤는데, 그때 보니까 론스타인수의 모든 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한 데가 바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걸 불법으로 봤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김앤장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를 연구하게 됐지요. 그래서 다른 많은 사건도 외국 투기자본을 많이 대리하고 재벌 같은 곳을 대리하는 곳이 김앤장인데 김앤장이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대리를 했는가, 거기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 것인가, 문제는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보고서를 냈고 보고서 다음에 책으로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정관용 > 론스타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법률적으로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법정에서도 계속 공방이 되고 있는...

▷임종인 > 그렇지요. 최근 하나은행에서 론스타,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 이렇게 됐었지요. 그래서 론스타가 또 몇 조의 이익을 남기고 우리나라를 떠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 > 자, 그 문제는 그렇고. 오늘 김앤장 법무법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우선 개요부터 정리하고 가지요. 이게 국내 최대의 로펌이지요?

▷임종인 >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 변호사 숫자는 얼마나 되고, 뭘 통해서 최대라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김앤장은 아시아 최고 규모의 법률회사 350여명 변호사들로 4500억 매출 내는 곳

▷임종인 > 김앤장의 변호사 숫자로는 일단 한 35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또 변리사, 그리고 또 퇴직 고위공무원, 그러니까 장․차관을 지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약 100여 명. 그리고 직원들 포함해서 한 1,600여 명이 있는 국내 최대의 법률회사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대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제가 한 1년 정도 유학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도 이렇게 큰 회사는 없습니다.

▶정관용 > 천육백명? 전체 규모는?

▷임종인 > 예, 그리고 매출액의 경우로 보면은, 2006년에 우리 법조계의 총 시장이 1조 약 6천억 정도 됐었는데 그 가운데 3천 5백억 내지 3천 7백억 정도가 김앤장의 수입이었습니다.

▶정관용 > 2006년 자료로요?

▷임종인 > 예, 그 다음에 작년 자료에 의하면 약 4천 5백억 정도가 김앤장의 수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 매출로?

▷임종인 > 예, 매출로. 그 다음에 전체 우리나라 법률 시장의 매출액이 한 2조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한 만 명쯤 되는데 350명이면 약 3.5%의 법률회사가 약 23%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까 아주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봐야지요.

▶정관용 > 정말 대단하네요. 사람 숫자로는 3.5%인데...

▷임종인 > 그리고 또 2005년도 자료입니다만은, 그 당시 1년에 6억원 이상 번 사람들, 그러니까 한달에 한 오천만원 넘게 번 사람들이 약 150명 있었는데 그 중에 114명이 김앤장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김앤장의 대표변호사인 김영무 변호사가 570억을 소득을 신고해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제치고 우리나라 개인 소득 신고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600억원의 소득 신고를 했습니다.

▶정관용 > 김영무 변호사. 그러면 김앤장이니까 김 변호사하고 장 변호사가 만드신 거네요?

▷임종인 > 그렇습니다. 70년대 초반에 김영무 변호사가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귀국해서 그 당시 판사 출신인 장수길 변호사하고 둘이 만든 합동법률사무소가 김앤장이었습니다. 성을 따서 만들었고 둘이 만든 변호사사무실이 지금은 약 350명으로 확장되고 고문 등등 해서 아시아 최대 법률사무소가 된 것입니다.

▶정관용 > 선진국형 로펌을 일찌감치 시작해서 잘 만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임종인 > 그렇습니다. 김앤장에 있는 개인적으로 김앤장에 있는 변호사들은 성적이 아주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정관용 > 그렇겠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3.5%안의 인원으로 어떻게 거의 25%에 달하는 돈을 거둬들일 수 있겠습니까.

능력은 인정하지만, 사회정의에 맞는 일 하고 있는가?

▷임종인 > 김앤장이 능력있는 로펌이다, 이것은 뭐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사법연수원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뽑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부장판사, 부장검사, 검사장, 법원장, 그 다음에 대법관, 검찰총장까지도 고문으로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도 거기 고문 출신이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한덕수씨도 고문이었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인 한승수씨도 고문이었고.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일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 처리가 완전히 모든 것이 합법적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변호사의 업무가 보통 장사하고는 달리 변호사법 1조에 사회 정의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것을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것이 투기자본을 많이 대리하다 보니까 김앤장에서 근로자들 해고문제까지도 관여하게 된 것입니다.

▶정관용 > 잠깐만요, 거기 가기 전에. 우선 굉장한 능력을 갖추신 분들, 또 고위 공직을 지내신 분들이 김앤장에 많이 합류를 하고 또 거기 거쳤다가 다시 공직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걸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 모든 업무처리가 합법적이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이 합법적이 아닌 불법적인 방식으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무슨 뜻이지요, 그건?

▷임종인 > 그러니까 론스타가 외한은행 인수한 것을 보면은, 론스타가 기본적으로 금융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 외환은행이 부실한 은행이면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6년도에 국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인수할 자격이 되느냐 하는 보고서를 김앤장에서 작성해서 재경부에 넘겨줬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6.14%로 8% 미만이기 때문에...

▶정관용 > 외환은행이?

▷임종인 > 네, 그렇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다고 자문을 해준 것을 근거해 론스타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은 불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관용 > 그러면 그 숫자가 틀렸다는 거예요?

▷임종인 > 그게 저희들은 틀렸다고 보는 거지요. 외환은행의 자본을 그렇게 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불법, 합법의 영역에서 딱히 불법이 아니라도, 그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요. 이런 것들에서 김앤장이 했던 것들. 그리고 투기자본이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부를 가져간 것이 200조가 넘습니다. 그 투기자본이 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회사를 인수, 합병해서 그리고 근로자들을 절반 정도를 정리해고시켜서, 그리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서 회사의 가치를 높여서 되팔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과정이 과연 다 정당했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정관용 > 정당했는가. 즉 사회정의에 부합하는가.

▷임종인 > 예, 사회정의에 부합하는가.

▶정관용 > 그런 점에서 문제제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런 의미에서 투기자본의 법률 대행을 많이 했나요, 김앤장에서?

▷임종인 > 김앤장에서 많이 했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로 많이 아시는 소주, 진로소주, 진로그룹하고 골드만 삭스 분쟁에서 양쪽 대리를 했고. 그리고 SK와 소버린의 경영권 분쟁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외환은행 론스타 인수 건을 했고. 그리고 제일은행을 인수해서 1조 천억을 남기고 떠난 뉴브리지캐피탈. 그리고 한미은행 인수해서 7천억 남기고 떠난 칼라일 펀드. 이런 것들을 대리했지요.

▶정관용 > 결국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임종인 > 누군가는 해야 하겠지요. 김앤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누군가는 하지만 우리 국민의 재산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누군가 하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한다, 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그 빼나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희생, 우리나라 기업의 희생,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겠지요.

▶정관용 > 그러니까 사회 정의에 부합하고 정당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고위 공직을 지내신 분들이 많이 합류하고 왔다갔다 하고 하는 과정에서 혹시 순수히 법률적인 문제가 아닌 이른바 전관예우같은 그런 문제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임종인 >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김앤장 변호사로 있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박한철씨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지요. 검사장으로 있다가 서울 동부지검 지검장으로 있다가 그 다음 달에 김앤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넉 달 정도 있으면서 2억 4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달에 약 6천만원 정도를 받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건은, 청문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자기가 맡은 사건은 없다. 한 10여 건 정도를 후배들하고 같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하신 일이 뭐겠는가. 아, 검찰하고의 관계를, 고위 검찰 출신이니까 이른바 일본식으로 말하자면 '가오 변호사'라고 합니다. 얼굴 변호사라고.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의문을 청문회에서 많이 제기했던 것이지요.

▶정관용 > 의문이고 추정인 거지요?

▷임종인 > 그리고 변호사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이 문제입니다. 즉 장관하다가 기획재정부 장관, 혹은 재경부 장관하다가 혹은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국세청 차장, 이런 거 하다가 바로 김앤장 고문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일들을 당연히 하겠지요? 김앤장 고문으로 들어가면 몇천만원의 돈을 받고 또 거기에 기사 딸린 차가 있고, 사무실 있고, 여자 비서가 있단 말이에요.

▶정관용 > 그런데 그분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임종인 > 예,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데.

▶정관용 >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임종인 > 그러니까 추정하기를, 그쪽에 관계된, 국세청이면 국세청, 관세청이면 관세청, 특허청이면 특허청, 공정거래위, 금융위는 다 그런 것에 관계된 일들을 하고 있다,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정관용 > 그것도 다 추정인 거지요?(웃음)

▷임종인 >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책에도 썼으니까.

▶정관용 >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하나만 공개해보시지요, 예를 들면.

▷임종인 > 그러니까 자문 같은 경우가, 자문 같은 경우를 따와야 할 텐데. 작년에 유원일 의원한테 금융감독원이 낸 자료를 보면, 김앤장이 시중 은행으로부터 자문료, 7개 시중 은행으로부터 자문료 받은 것이 198억 4,700만원입니다.

▶정관용 > 자문료만으로?

▷임종인 > 예, 자문료가. 이게 우리나라 전체 법률사무소가 받은 자문료 349억의 62%인데. 이걸 가져오려면, 저도 변호사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단순히 능력이 없어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가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가져오는데 저는 고문으로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관용 > 이런 7개 시중은행 등등으로부터의 자문 같은 것은 공개 입찰 이런 것이 아닌 거지요?

▷임종인 > 공개 입찰이 아니지요. ▶정관용 > 그런 대상도 아닌 거고요?

▷임종인 > 그런 대상도 아닙니다.

▶정관용 > 그러니까 막강한 인맥 파워를 통해서 매출규모를 점점 키우고 독점화한다, 결국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로군요.

▷임종인 > 특히 여기에서 김앤장이 외환은행이나 시티은행, 제일은행 등 3개 외국계 은행의 법률 자문을 거의 도맡았어요. 그런데 이미 인수합병할 때 김앤장이 관여해서 합병시킨 은행들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렇게 한달지, 공정거래위 사건을 맡는다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정관용 > 작년에도 김앤장 관련 책이 하나 나왔어요.

▷임종인 > 예, 한국의 대표 로펌 김앤장 이야기라는, 김진원 기자가 쓴 책입니다.

▶정관용 > 이거는 시각이 우리 임종인 변호사랑 상당히 달라요.

▷임종인 > 그렇습니다.

▶정관용 > 인재경영으로 시대를 앞서간, 혁신적인 로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임종인 >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김앤장 사람들이 얼마나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가, 그 다음에 열정, 성공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김앤장에 아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능한 자질이 과연 정당하게, 우리 국민의 이익과 국가 이익에 맞게, 그리고 서민들의 감정에 맞게 다 활용되느냐, 뭐 그런 사건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특히 김앤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관용 > 전체 법률 시장의 한 1/4에 해당하는 매출을 혼자서 올리는 로펌이에요. 2등하고도 격차가 굉장히 나지요?

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투기자본을 대리하면서 급성장했다

▷임종인 > 예, 그렇습니다. 흔히 김앤장을 법조계의 삼성이라고들 하는데 삼성이 외환위기 이후에 재벌 중의 재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만 해도 현대자동차나 LG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LG, 현대자동차, SK 등 합한 것, 2등에서 5등 합한 것보다 삼성이 더 매출이 크거든요. 김앤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김앤장의 매출이 2등, 3등, 4등, 5등의 대형 로펌을 합한 것만큼 되는 것이지요. 김앤장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급성장했습니다. 즉 외국 투기자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외국 투기자본의 대리, 이들의 입국에서부터 출국까지를 많이 맡으면서 이렇게 성장했다고 보여집니다.

▶정관용 > 네, 바로 그 점을 대단한 능력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

▷임종인 > 그렇습니다.

▶정관용 > 거기까지도 인정하시는 거지요?

▷임종인 > 예, 인정하지요.

▶정관용 > 그리고 그 과정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하나 따져봐야되는 것이구요.

▷임종인 > 그렇습니다.

▶정관용 > 사건별로? 그리고 말씀하신 전관예우라든가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서 로비 창구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추정일 뿐이지, 뭔가 증거가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 거구요.

▷임종인 > 추정을 넘어서 고위 공직자들이 돈을 거기에서 몇천만원씩 받고 있는데 아무 것도 안하고 돈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 고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법률회사 직원일 따름이지. 변호사법 상 변호사와 직원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장관 출신이라 하더라도 법상으론 직원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문을 하면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또 문제가 김앤장에 있는 변호사들도 박한철 씨 헌법재판관 되고 하듯이 변호사들도 또다시 고위 공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고위 공직자 출신이 김앤장에 왔다가 또다시..

▶정관용 > 한번 더 더 높은 데로 가고?

공무원들이 김앤장 사람들 눈치를 안 볼 수 있나?

▷임종인 > 또 가고. 예를 들어 이헌재씨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은행을 다 정리할 때 그때 초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다가 김앤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다시 재경부장관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재부 장관 윤증현씨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으로 있다가 김앤장 갔다가 또다시 기재부 장관으로 왔어요. 그러면 공무원 사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김앤장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김앤장에 있는 사람들은 고위 공무원으로 올지도 모른다.

▶정관용 > 언젠가 내 상사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거?

▷임종인 >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정원의 2차장, 국내정보 차장도 됐었지요.

▶정관용 > 쭉 문제제기하시는 게, 정당하냐, 과연 도덕적이냐, 사회정의에 부합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임종인 > 그리고 노동자들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노동의 문제입니다. 즉 해고 유연성 이래 가면서 비정규직이 너무 많지요. 비정규직이 약 850만 명. 그리고 현재 그들이 받는 월급은 한달에 130만원 정도.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하는데, 즉 투기자본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들이 정리해고를 통해서 근로자들을 약 반절 정도로 줄이는 이런 일들을 김앤장이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성을 사게 되는 것이지요.

▶정관용 >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에게 김앤장 조사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하겠다. 그런데 양대 노총이 함께 합치고 투기자본센터가 한데 합쳐서 조사특위를 만들었다고 한들,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뭘 조사할 수 있으며, 뭔가 거기에서 문제를, 법률적 문제가 됐건 뭐건 밝혀내야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종인 > 그러니까 어떤 투기자본을 김앤장이 대리했는지, 그 투기자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대주주는 어떤 사람들인지, 인수합병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다음에 인수합병 후에 흔히 먹튀라고 하는, 회사를 팔고 나갔을 때 법률적으로 타당한가, 그 다음에 근로자들 해고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사회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례별로 조사하겠다는 거지요.

▶정관용 > 조사해서 공개하겠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말씀 들어보니까 법조계에서는 상당한 권력화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규제를 한다거나 뭘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한단 말이지요. 어떤 제도적 개선책이 있을 수 있겠는지 이런 이야기를 또 해봤으면 합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해서 고위공직자

의 로펌 취직 막아야

▷임종인 >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공직자 윤리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은 뭐냐 하면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자본금 50억 이상의 회사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직자들은 취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관련 업체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관용 > 고위공직자가 퇴직하더라도 50억 이상 자본금 회사에는 못 들어간다?

▷임종인 > 네, 그런데 법률회사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용 > 자본금이 거의 없나요?

▷임종인 > 예, 자본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법률회사나 법무법인에는 2년 이내에 못 들어간다.

▶정관용 > 고위 공직자 지내고 2년 동안?

▷임종인 > 고위 공직자는 물론이거니와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검찰, 법원의 고위직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검사, 판사들도 2년간은 로펌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개정안을 내놓았어요. 저는 그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대책이네요?

▷임종인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요.

▶정관용 > 2년 정도면 될까요, 근데?

▷임종인 > 2년 정도면 그래도 얼굴이, 또는 압력이 통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이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2년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 이게 혹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지 않나요?

▷임종인 >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검사, 판사 같은 경우는 마치고 나와서 자기 개인 사무실을 내면 되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관용 > 그러니까 법무법인에만 못 들어가게 한다?

▷임종인 > 예, 그렇지요.

▶정관용 > 지금 고위 공직자가 50억 자본금 이상 자본금 가진 회사에 취업 못한다는 것은 위헌 시비가 없는 거지요?

▷임종인 > 지금 그건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 그러면 그렇게 연장해서 할 수 있겠네요?

▷임종인 > 그렇지요.

▶정관용 > 그러면 왜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어요, 그 법이?

▷임종인 > 아무래도 법률회사나 큰 회사들, 김앤장 뿐만 아니라 이런 데의 힘이 있으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거겠지요.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보면 법이라는 것이 맞는 법이 잘 통과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관용 > 국회의원 분들도 나중에 그런 곳에 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요?

▷임종인 >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요.

▶정관용 > 아무튼 고위 공직자 윤리법 개정, 이게 중요한 제도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임종인 > 그 다음에 사회적인 통제. 시민들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김앤장이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사례로서 노동자들의 해고에 관여했는지를 사례별로 쭉 모아서 그것을 공개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과연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를 논의해보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권력을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시민 감시의 힘이지요. 정부 권력도 우리가 시민의 힘이 세지면서, 시민단체가 세지면서 우리가 통제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적인 권력도 그것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 그리고 사회적 통제로서의 감시 강화, 이런 거고요.

▷임종인 > 저는 그런 것이 김앤장한테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앤장이 정당하게 우수한 능력으로 많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고요.

▶정관용 > 그런데 요즘 법률 시장도 점점 개방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 M & A 시장도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있는 상태이고요. 얼마 전에 보도에 보면 특히 영국계, 외국 로펌들이 한국에 와서 M & A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가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내부에서 이런 사회적 통제를 하면 외국계 로펌이 와서 또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임종인 > 외국계 로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률 시장이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논리지요, 김앤장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법률회사도. 어차피 외국 법률회사가 나중에 하게 될 텐데 라는 거지요. 그건 뭐 그렇지만 저는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다른 그것을 외국계 법률회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형 로펌들의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 그것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임종인 > 예. 왜냐하면 정당하게 일해서 잘 일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김앤장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 임종인 변호사님의 책에 보면 노동자의 눈에 눈물 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국민 정서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것도 고려하는 법무법인이 되어달라.

▷임종인 > 그렇지요.

▶정관용 > 네, 우리 사회에 분명한 하나의 권력집단.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임종인 > 예, 그렇게 부르지요.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서 박한철 헌법재판관의 증인으로 김앤장의 김영무 대표변호사를 신청했을 때, 법조계의 이건희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정관용 > 그렇게 된,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성장한 법무법인 김앤장.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 그리고 사회적 통제라는 대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임종인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임종인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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