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종교 문제로 '제사 갈등' 부부에 법원 "이혼하라"

손승욱 2011. 1. 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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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종교 때문에 부부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않은데요.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로 시작된부부 싸움이 집안 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 법원은 그냥 갈라서라고 판결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불교 집안 출신 남편, 아버지가 목사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부인.

이 부부는 지난 2007년, 일요일과 겹친 설날 크게 부딪혔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는 "제사를 지내러 가자"고 했고 며느리는 "일요일이라 교회에 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시부모는 다시 "절은 안해도 되니 인사나 하자"고 했고, 며느리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제사 문제는 결국 양쪽 집안 갈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지난 2009년 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1부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순덕/변호사 : 제사 불참만이 이혼의 사유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제사 불참이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교적 갈등을 풀지 못한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있다며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열)

손승욱 s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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