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4천만원 올려달라니.." 오피스텔도 전세난

입력 2011. 1. 17. 18:32 수정 2011. 1. 1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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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동작 등 10% 이상 급등매년 재계약…세입자 '부담'

경기도 분당신도시 전용 33㎡ 오피스텔에 세들어 사는 김모씨(34)는 지난 주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1년 전 계약 때 보증금은 8000만원.집주인은 "시세가 1억2000만원"이라며 "3월 재계약 때 4000만원을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아파트에서 시작한 전세대란이 단독주택 빌라에 이어 오피스텔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1년 재계약이 관행"이라며 "오피스텔 세입자들은 전셋값 급등에 대처할 새도 없이 외곽으로 밀려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오피스텔은 서울에만 1498단지,17만4073실이 들어서 있다.

◆1년마다 재계약…부담 커져

17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 분당 지역 오피스텔 전셋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사철인 3월이 두 달가량 남았지만 오른 가격에 재계약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분당 정자동 대림아크로텔 전용 33㎡ 오피스텔은 1년 전 8000만원이던 보증금이 1억2000만원으로 50% 올라 재계약됐다. 서울 도심권도 재계약 물량은 1년 전보다 이미 20~50% 오른 가격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 중인 사례가 많다. 서울 한강로 대우월드마크용산 전용 84㎡ 전셋값은 1년 전 2억~2억2000만원에서 최근 2억8000만~3억원까지 올랐지만 물건이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지역 오피스텔 전셋값은 1년 전보다 평균 6.2% 올랐다. 광진구가 12.47%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동작(11.68%) 용산(11.3%) 서대문(10.88%)도 상승률이 높았다. 분당 오피스텔 전셋값도 같은 기간 평균 9%가량 뛰었다.

◆마땅한 대책 없어 세입자 발동동

오피스텔은 상업용이 많아 1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맺는 게 관행이다. 이 때문에 최근 주택 전셋값 폭등세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분석이다.

분당지역 오피스텔 세입자 김씨는 "주택은 계약기간 2년 동안 진정된 전셋값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만 오피스텔은 1년이어서 전셋값이 오르면 곧바로 반영된다"며 "1년마다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마련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인상폭을 미리 묻기도 한다. 서울 용산 한강로 오피스텔을 전세 준 서모씨(36)는 최근 세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세입자는 "전셋값이 폭등한 것을 알고 있다"며 "재계약까지 1개월여 남아 있지만 얼마나 올릴지 미리 알아야 돈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쓰이면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인상폭도 5%로 제한토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오피스텔도 주거용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계약서에 1년마다 재계약을 명시했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마다 계약해야 한다"며 "다만 임차인의 주민등록주소지를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이전하는 등 주거용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인이 1세대 2주택을 우려,주거용 등록을 막는 경우가 많다. 임대 · 임차인이 계약을 놓고 갈등을 벌이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주거 기간보다 소송이 길어지기 다반사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본부장은 "전셋값 폭등세가 길어지면 계약 기간이 짧고 전 · 월세가 많은 오피스텔에 사는 세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오른 가격을 받아들이든지 이사를 가야 하는 수밖에 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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