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 최철원 징역 3년 구형

임수정 입력 2011. 1. 13. 15:58 수정 2011. 1. 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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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땐 2년으로 낮추기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13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탱크로리 기사 유모(52)씨를 폭행하고 `맷값' 명목으로 2천만원을 건넨 혐의(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구속기소된 물류업체 M & M 전 대표 최철원(42)씨에게 징역 3년과 야구방망이 몰수를 구형했다.

단 피해자와 합의되면 구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의 일부를 인정한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변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또 "(2천만원은) 매의 대가로 준 돈이 아니며 합의금 성격도 있다"며 "나는 돈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작년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2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6월 야구방망이를 든 측근 3명과 함께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주민 외국인 C씨 집을 찾아가 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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