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갈등·중복교섭·근로조건 훼손 등 혼란 사전에 막는다

2011. 1. 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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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교섭요구 받은 사용자 7일간 조합원 공고 의무화使, 교섭대표노조 확정되기 전까지 개별교섭 가능2009년말 현재 복수노조 사업장은 1년간 법 유예

고용노동부가 6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을 발표한 것은 오는 7월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복수노조 체제에서는 근로자들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중복교섭 등 교섭질서의 혼란 ▦근로조건의 통일성 훼손 ▦노조 간의 과도한 세력 다툼 및 분열 등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시행된다.

◇모든 노조, 단일화 절차 참여해야=

하나의 사업(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한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만큼 노조와 사용자는 반드시 이에 따르도록 명시돼 있다.

사업장 근로자들이 가입하거나 조직한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조직대상의 중복 여부에 관계없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지난 2009년 12월31일 현재 1사 다수노조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간 법 유예를 적용해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은 단협 만료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와 교섭을 원하는 노조가 사용자에게 명칭,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된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라면 기업별ㆍ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조의 지부ㆍ지회 등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어느 노조든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2개 이상의 단체협약이 있고 그 유효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로 정한다.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는 교섭요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다.

◇사용자, 교섭요구 받으면 7일간 공고=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노조와 조합원들이 쉽게 사실을 알 수 있다면 내부 전산망에 공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고내용에는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명칭, 대표자 성명, 교섭요구 일자,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노조와 단협을 체결할 경우 노조법 및 시행령 절차를 거치지 않아 나중에 해당 협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요구를 받고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에는 해당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섭요구 안한 노조는 단일화 참여할 수 없어=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조는 공고일부터 7일 내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하며 기간 안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공고기간이 끝나면 사용자는 공고기간에 참가신청을 한 교섭요구노동조합 등을 확정, 해당 노조에 통지하고 교섭요구 사실에 대해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간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 각 노조는 확정공고 기간에 공고내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를 경우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다른 노조와 관련된 공고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다.

확정된 교섭요구노조가 1개일 경우 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2개 이상일 때는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교섭대표노조는 교섭요구노조로 확정된 노조가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특히 이 기간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에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와 개별교섭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어느 한 노조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하면 성립된다.

고용부는 개별교섭 요구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4일간의 자율교섭 기간이 지나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하고 사용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한 후 이의가 없으면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된다.

◇과반수 노조 없을 경우는=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2개 이상의 노조가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과반수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단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되면 조합원 수가 감소해 과반수가 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에는 그 지위가 유지된다.

과반수 노조 공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조는 공고기간 중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는 조합원 수를 확정, 과반수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결정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경우에는 확정된 교섭요구 노조는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조는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제한된다.

우선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조 간에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조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한다.

노동위는 신청일 10일 이내에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 수를 결정하고 노조와 사용자에 통지해야 하며 10일 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서동철기자 sdchao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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