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항소 취하..무죄 확정
송윤세 2011. 1. 4. 01:02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검찰이 '미네르바' 박대성씨(32)의 항소를 취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박씨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2009년 7월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고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은 헌재에서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보류된 상태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knaty@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국, 경우의 수 뚫고 17년만 기적의 8강 진출…마이애미행(종합)[2026 WBC]
- "장나라 소속사 관계자 숨진 채 발견"
- 스윙스, '무정자증'에 입 열었다 "8마리가…"
- 최진실 딸 최준희, 11세 연상과 결혼 앞두고 병원행 왜?
- 이하늬, 1인 기획사 분점이 곰탕집?…64억 건물에 세금 60억 추징
-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신상 공개
- 주지훈 "9살까지 화장실 집 밖에 있어…일주일에 한두 번 씻어"
- '서희원과 사별' 구준엽 근황…장모 "감기 걸려도 아침 챙겨"
- '음주운전 의혹' 배우 이재룡 "소주 4잔 마셔"…범행 시인
- 박나래 주사이모, 직접 얼굴 공개 "모든 것 내려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