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20% 더 받는다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내년부터는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원금액도 20%가량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고시를 제정,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이나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을 상용직으로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대상자에 따라 연 270만원, 450만원, 540만원을 각각 지급하던 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대상자 관계없이 650만원으로, 중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은 720만원에서 최대 연 860만원으로 20%가량 상향 조정된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려면 고용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성공패키지,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 등 5개 기관에서 주관하는 10개가 지정돼 있다. 고용부는 향후 지원대상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지원대상 구직자 여부를 확인해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고용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며 "고용촉진지원금을 통해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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