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성폭력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김경환 기자 2010. 12. 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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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새해 달라지는 것들]법무·행정안전]

내년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한다.

◇일정조건하 복수국적 허용, 국적이탈은 제한=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복수국적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확대=4월 16일부터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한다. 7월 24일부터 16세 미만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다.

◇119 안전서비스 확대=각종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을 119와 연계해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에 이첩하거나 3자통화 등을 통해 쉽고 신속한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난·사고 시스템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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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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