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 단계적 확대 시행

2010. 12. 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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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2011년 업무계획 보고]법무부, 5억 부동산 투자땐 영주권… 성범죄 단속 컨트롤 타워 설치도

법무부는 5억원 안팎의 부동산을 산 후 일정 기간 거주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성범죄 특별단속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이른 바 3대 비리인 '권력형∙토착형∙교육 비리' 단속도 강화하기도 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 직접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정액 이상 투자자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내년 3월 이후 다른 시도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영주자격 부여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투자자라도 준영주자격인 거주자격을 부여해 투자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내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최장 10년간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 4월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 이내의 기간에 정부의 '성범죄자 알림 e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공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성폭력 유죄가 확정되면 법무부에서 성범죄자의 이름ㆍ나이ㆍ주소ㆍ사진 등을 등록, 관리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성범죄 특별단속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줄 방침이다. 해당부서에는 여성검사와 조사관을 대거 투입해 전문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률 조력인을 임명해 민∙형사상 모든 상황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인권과 권익보장에 나서는 '성폭력피해아동법률조력인'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특히 올해 국정의 핵심기조인 '공정사회'를 위한 비리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 채용 관련 비리 및 사학재단의 횡령∙배임 의혹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첨단기술유출과 같은 국부유출 범죄와 정치권비리, 공직기강 해이 사범 등도 척결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이 밖에 '스폰서 검사 파문' 등으로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검찰 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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