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격훈련 '한반도 초긴장'북, 왜 NLL 문제 삼나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 2010. 12.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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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협정후 준수해오다 盧정부이후 무력화 시도

북방한계선(NLL)은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1953년 정전협정 직후 동·서해상에서 유엔사측의 함정 및 항공기 활동의 북방한계를 정하기 위해 설정한 해상 경계선이다. 서해상에는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영해 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서해5도와 북한지역 사이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했고, 동해상에는 군사분계선 연장선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정전 협정에서 육지에 대해선 군사분계선(MDL)이 명시되어 있지만 해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엔사가 서해 5도와 북한지역 간에 해상 관할지역을 분리표시하기 위해 해상경계선을 설정한 것이 NLL인 것이다.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줄곧 NLL을 인정, 준수해왔다. 북한은 1973년 서해 5도 주변 수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수역을 항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지만 이후에도 NLL은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준용됐다. 전두환 정부때인 1984년 9~10월 북한 적십자사의 지원 수해물자 수송 때 남북 양측의 호송선단은 NLL 선상에서 접촉했으며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5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서해상 비행정보구역(FIR) 한계를 NLL기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어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6월과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11월 해군은 이북으로부터 표류·나포된 북한선박을 NLL 선상에서 북측에 인계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남북양측은 문서를 통해서도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한바 있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92년말 합의된 남북 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남북 양측은 '현시점에서 NLL이 남북간 유효한 해상경계'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 국무부도 지난 1999년 6월 연평해전 직후 브리핑 때 "NLL은 46년 동안 북한군과 한국군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여해 왔고, 군사력을 분리하는 데 기여해 온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노무현 정부가 서해NLL지역에 대한 서해평화지대구상을 구체화하면서부터 NLL무력화 기도를 강화해왔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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