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월세도 공제..달라지는 부동산 연말정산

이군호 기자 2010. 12. 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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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내년 주택구매 할때 바뀌는 부동산세제]

벌써 한해를 마감할 때가 왔다. 직장인들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계속되는 송년모임에 평소보다 더 정신이 없다. 계속되는 과음으로 다음날 쓰린 속을 다스리다보면 한 달이 훌쩍 지나가기 일쑤다.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인들과의 송년모임도 중요하지만 연말은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 있는 달이다.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다.

또 무주택자, 대형평형으로 옮겨 타려는 수요자, 다주택자 등은 새로운 해를 앞두고 주택구매 또는 주택임대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다. 없어지거나 새로 생긴 부동산세제가 무엇인지 알아두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꼭 챙겨야 할 부동산관련 연말정산 서류와 바뀌는 부동산세제에 대해 살펴본다.

◇꼭 챙겨야할 부동산관련 연말정산 서류

△주택마련저축 공제 = 주택마련저축통장 불입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1주택 소유 세대주가 청약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경우가 해당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돼 지난해 말 12월31일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 또한 2012년까지 유예돼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2008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차입한 것부터 적용되며 차입금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도 올해부터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대한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이 적용 대상이며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15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하고 분양권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 올해부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 등을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활용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와 이사, 인테리어 비용 및 월세 등도 활용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둘 필요가 있다.

◇내년 부동산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전세금도 소득세 과세 = 내년 1월1일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월세를 임대했을 경우만 과세가 됐고 전세임대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택월세 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세입자에 대한 세 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3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소득세는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60%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전세보증금액 총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바뀐 제도가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소득세 부담을 피하면서 전세값을 올리려면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012년까지 연장 =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제도가 8.29대책에 따라 2년 연장됐다. 당초 올 연말까지만 적용될 방침이었으나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연장돼 2012년까지는 다주택자도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여러채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2012년까지 매도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물건이 몰릴 경우 거래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시기를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등록세 50% 감면도 2011년까지 연장 =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도 내년까지 연장됐다. 대상은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1주택자에 한정되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다주택자는 감면받을 수 없다.

다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또는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현재의 취득세(법정세율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세제 개편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주택소재지 관할 시·도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감면 4월30일까지 = 지난 2월 일몰 종료된 지방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감면 혜택 또한 내년까지 연장됐다. 4.23 대책에 따라 양도세 및 취·등록세를 분양가 인하폭과 연계해 차등 감면하게 된다.

양도세는 2011년 4월30일까지 최초 취득(매매계약 체결 기준)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 차등 감면됩니다. 자세한 부동산관련 세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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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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