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여성의 대모 '두 얼굴의 야누스'

2010. 12. 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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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인복 ㄴ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독단운영' 파문

주거 위해 법인시설 쓰고 가족 채용·사업 특혜도

후원금 내역 비공개…직원들에 "돈 내라" 강요도

가정폭력·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대모'로 알려져온 서울 종로구 ㄴ사회복지법인 이인복(73·사진) 이사장이 법인 시설 일부를 주거용으로 쓰고 시설 공사나 누리집 관리 등을 사위·딸에게 임의로 맡기는 등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법인 운영을 해온 사실이 종로구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이사장은 ㅅ대 교수이던 1980년부터 성매매·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보호시설을 운영해왔다. 그가 세운 이 시설은 200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지금은 사회복지사 10여명이 피해 여성 30여명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있다.

13일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 종로구의 '2010 법인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이 이사장은 피해 여성들을 위해 써야 할 법인 소유인 시설(500평 규모)의 5층을 자신의 주거용으로 써왔다. 사무국 총무부 직원을 3명 이상 둬야 하는데도,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없는 큰딸 1명만 직원으로 채용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달청의 '국가전자조달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입찰해야 하지만, 2007~2009년 통신시설 공사와 관련해선 공고를 하지 않은 채 큰사위가 사장인 ㅍ정보통신과 44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1200만원의 '누리집 관리 및 번역 업무' 용역계약은 셋째딸에게 맡겼다.

이 이사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도 법인 예산으로 지출했다. 지난해 타이 푸껫을 여행하면서는 법인 신용카드로 4326만원을 결제하고, 나중에야 이 돈을 법인 카드 결제계좌에 입금했다.

후원금도 법인 이름의 계좌 외에 자신과 남편의 개인 계좌로 받고 있었다. 연간 10억원에 이르는 후원금의 수입·지출 명세를 연 1회 이상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하지만, 이 법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개한 적이 없다.

이 이사장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입사 3~6개월까진 월급의 30%인 60만원을 후원금으로 내라고 강요했고, 이 기간이 끝나면 월급의 10%를 후원금으로 거뒀다고 사회복지사들은 말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이 이사장이 후원금을 내지 않는 직원에게는 폭언을 하며 '나가라'고 했고, 그만둔 직원들에게도 끈질기게 전화로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사회복지사는 "이 이사장의 전횡을 견디다 못해 그만둔 직원이 지난해에만 6~7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복 이사장은 "구청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내가 법을 잘 몰라 일어난 일"이라며 "앞으로 법과 규정에 맞게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했을 뿐, 폭언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매매·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도운 공로로 2008년 '와이더블유시에이(YWCA) 여성지도자상' 대상을, 2006년 '제5회 유관순상'을 받았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바로잡습니다

2010년 12월14일치 11면 "성매매 피해여성의 대모 '두 얼굴의 야누스'" 기사에서, ㅍ정보통신의 사장은 이인복 이사장의 큰사위가 아님이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ㄴ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들에게 후원금을 내라고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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