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들 사망 보험금 가로채려다 덜미
2010. 12. 5. 10:24
부산지방검찰청은 손녀에게 나온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생전에 거액의 빚이 있었던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돈을 요구한 혐의로 60살 A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지고, 아들과 동거했던 B 씨의 친권이 인정된 상태에서 손녀에게 2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이 나오자 친분이 있던 브로커 등과 짜고 아들이 2억 원의 빚을 졌던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해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요구받은 B 씨는 A 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통화 내역 추적과 차용증의 필적 감정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 YTN 긴급속보를 SMS로!
☞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24시간 뉴스의 세계...YTN 어플리케이션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