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2010. 12. 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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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입은 소음피해와 관련,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육상사격장 폐쇄 이후에는 견디기 힘든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김모씨 등 매향리사격장 인근에 사는 주민 3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총 7억6400여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해상 기관총사격시의 소음보다도 육상 기관총사격시의 사격소음 및 저공비행소음이 평균소음도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컸다"며 "육상사격장에서의 훈련을 중단한 이후에는 수인한도(소음도를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기준)를 초과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매향리 사격장의 소음피해가 공론화된 이후 사격장으로 이주한 주민들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1988년 7월 이후 이주한 주민에게는 손해액의 60%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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