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시체에 흉기 꽂아 이웃사촌에 '배달'
유명식 입력 2010. 11. 23. 17:03 수정 2010. 11. 23. 17:03
【용인=뉴시스】유명식 기자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3일 이웃집 남성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가 꽂힌 고양이 시체를 보낸 A씨(55)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근에 살던 B씨(54)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며 후배 C씨(48) 등에게 혼내주라고 폭력을 교사한 혐의다.
C씨 등 3명은 A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 9월19일 오후 1시5분께 용인시 처인구 B씨의 집 현관 앞에 '또라이 자식아… 너를 항시 지켜보겠다. 너 집 잘 타겠더라'라는 내용의 협박편지와 새끼 고양이 2마리, 가슴에 흉기를 꽂은 어미 고양이 1마리 등 고양이 시체 3마리를 넣은 아이스박스를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C씨 등은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고양이 시체로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용의자로 지목한 A씨의 통화내역 분석과 C씨 등에게 고양이를 판 판매업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등을 붙잡아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yeu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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