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희생자 보상 '산넘어 산'

제갈수만 2010. 11. 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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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경북 포항시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 희생자 9명의 장례식이 14일 시작된 가운데 앞으로 이어질 희생자 보상 문제가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보상 문제는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요양센터가 인명피해 보험을 1억원밖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돈으로 숨진10명에 대한 보상과 17명에 달하는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입원 환자 보상금의 별도로 건물 자체에 대한 보상한도가 4억원인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시는 당초 시민 성금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했으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 운동은 전례가 없는 데다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성금 모금 대신 기업이나 독지가 등의 모금 창구만 열어뒀다.

이와 함께 시청 간부들이 성금을 모아 가구당 100만원씩의 장례비를 먼저 지급하고, 보험사와 관계기관 등과 보상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설운영주는 이모씨(65)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실제 시가 행정적 차원에서 시설운영주에 대한 개인 재산에 대한 조사결과 장부상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에 대한 시차원의 재정적 지원방안도 현행법상 어려울 전망이어서 보상논의는 '산넘어 산'으로 갈길이 험난해 보인다.사정이 이렇게 되자 노인요양시설 사업자선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노인요양센터는 지난 1976년 시 소유 제철동사무소로 사용하다 2000년대 들어 포스코로 소유권을 넘겼고 포스코는 다시 개인에게 되판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 2006년7월 미신고복지시설을 운영하던 현 시설장 이모씨가 비어져 있던 이 건물에 대해 복지시설 운영의 뜻을 밝히자 시는 이를 다시 매입해 노인요양시설로 인가했다.

시는 정부의 미신고시설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자금(건물매입)을 지원하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차원에서 소유권을 갖는 대신 이 센터와 20년 간 무상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이씨는 이 요양시설 외에도 현재 남구 오천읍에 모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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