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벌?..체벌금지 초중고 각양각색 대체사례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웃음벌, 사제동행 등산, 역지사지 사과편지, 타임아웃제, 꾸중도장 받기...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5일 학생인권 조례가 공포되고 교내 체벌이 금지되면서 경기도내 초중고에서 다양한 체벌 대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이 일선 초중고를 대상으로 취합한 대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6가지, 중학교 19가지, 고등학교 17가지이다.
이중 웃음벌은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도록 심리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부천 원종초등교 등에서 제안했다.
타임아웃제란 그릇된 행동을 하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 아이의 행동을 잠시 중단시키고 다른 자극이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장소로 격리시키는 방식이다.
이밖에 일정시간 벽 바라보기와 교실 뒤에 서 있기, 경전 읽기, 사자성어 외우기, 칭찬 스티커 발급, 명상하기, 도우미 역할 부여, 비전스쿨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이와 별도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과제 수행, 지덕벌, 학생상담, 일시 격리, 학부모소환, 가정지도, 학생자치법정, 관계기관 특별교육, 법원통고제 등을 여러 대체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 유선만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취합한 사례들은 교육청의 체벌 대체 교육안 개발 TF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예정"이라며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 적합한 표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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