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첫날.."대출되나요?" 문의쇄도

김민자 2010. 11. 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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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자 기자 = "저도 대출 받을 수 있나요?"

8일 오전부터 시중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는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을 비롯해 전국 15개 은행들은 이날부터 일제히 새희망홀씨 대출을 시작했다.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 관계자는 "과거 희망홀씨 때보다 고객들의 문의가 더 많아졌다"며 "지난주 이미 두 건의 문의가 들어와 오늘 대출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본점 영업부 관계자도 "보통 대출 가능 여부를 물어오는 문의가 많다"며 "오전부터 창구를 직접 찾은 고객이 2명 있었고 실제 1건의 대출이 실행됐다"고 밝혔다.

새희망홀씨 의 경우 기존 '희망홀씨' 보다 대상 범위가 넓어져 문의도 그만큼 늘었다는 게 영업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희망홀씨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거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서민들이 주요 대출 대상이었다.

반면 새희망홀씨는 연소득이 3000만원 보다 낮으면 신용평가사(CB)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일 때는 연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돈을 빌릴 수 있다.

신한은행 종로6가지점 대출 담당자는 "과거 희망홀씨때는 대출 담당자들이 은행 건전성을 우려해 실제 대출이 가능함에도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대출대상이 확대되고 홍보도 잘 이뤄져 영업점에서도 고객들에게 적극 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새희망홀씨에도 사각지대는 있다. 3개월 이상 연체, 조세 및 과태료체납 등이 있거나 빈번한 연체경력이 있는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경우 총 신용부채가 3000만원 이상이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인근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고용하면서 고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소득금액 증명미비로 대출이 반려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새희망홀씨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가져와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창구를 찾기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우선 알아보고 방문하면, 두번 찾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특히 신용등급 조회는 전화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마다 금리와 우대조건이 각각 달러 이를 꼼꼼히 살펴 본 후 이용해야 한다.

국민은행의 'KB새희망홀씨대출'은 연 12.0~14.0%의 확정금리 상품이고, 우리은행은 1년 변동 코픽스(COFIX) 잔액기준을 기준금리로 삼아 연 7.88~13.88% 금리가 적용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8.5~13.5%, 8~12%대에서 금리가 결정된다.

기업, 외환, SC제일은행과 지방은행들도 이날 새희망홀씨 대출을 개시했으며, 한국씨티은행도 이달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rululu2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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