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역개발, '역세권법' 적용받는다

문영재 2010. 10. 20. 15: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영등포역·왕십리역 유휴부지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서울 동북권 최대 복합몰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성북역이 최근 시행된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법)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성북역세권 개발사업이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인 역세권법 적용을 받아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성북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세권법 시행이전에 시작됐지만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노원구청이 협의를 통해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 완화 등이 일부 준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세권법은 철도역이 증축·개량되는 대지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나 개발구역의 면적이 30만㎡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의 건폐율·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보다 50%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성북역세권 개발사업은 성북역사를 포함한 190만㎡ 규모의 `성북·석계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을 것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코레일은 또 지난 18일 역세권 유휴부지 6곳에 대한 개발·운영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결과 해운대 우동 주차장부지와 분당 차량부지, 왕십리역·영등포역 유휴부지 등 4곳에 6개 사업자가 응모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응모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과 사업계획 등의 평가를 거친 뒤 이달 말쯤 우선사업대상자을 선정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역세권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기준이 완화돼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며 "향후 자금조달 등이 원활해질 경우 역세권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이데일리ON, 문자로 시세,추천,진단,상담정보 - #2200▶ 이데일리 모바일 - 실시간 해외지수/SMS <3993+show/nate/ez-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